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대상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
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.
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?
물품, 용역
구매총액의
5% 이상
여성기업제품
구매 필수
공공
기관
수의계약
입찰없이 수의계약
5천만원까지
여성기업제품
구매 가능
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
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.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, 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% 이상,
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의 3%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.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, 지자체 등은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까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
이를 활용하면 쉽게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
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
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도 반영되어
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.
여성기업이란?
여성기업이란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1호 및 「여성기업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」 제2조 1항에 따라
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‘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’을 말합니다.